[프라임경제] 국세청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조사 대상은 총 14개 업체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세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차 물가안정 대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및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한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 및 생필품 제조업체(5개) △매출 누락 및 거짓 원가 신고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한 밀가루 제조업체는 사다리 타기로 인상 순서를 정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 제품가격을 44.5%나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이 300% 이상 폭증한 장류 제조업체는 사주 자녀 법인과의 부당 거래를 통해 소득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축산물 유통 및 생필품 업체들은 수입 관세 혜택을 사익 추구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과일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판매 가격은 오히려 올리고, 특수관계 법인에 과도한 유통비를 지급하며 폭리를 취한 청과물 유통업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물티슈 제조업체 역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로열티 수익 등은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출했다. 특히 가격은 올리면서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챙기고도 신규 가맹비 매출을 누락한 분식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서 진행된 1~3차 조사를 통해 103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이중 조사가 종결된 53개 업체로부터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추징액의 85%인 약 1500억원이 국민 먹거리 관련 독과점 업체 3곳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과 공조해 담합 및 독과점 구조를 이용한 폭리 행위와 조세 탈루를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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