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금융위 부작위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과 관련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에 대해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9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협회는 이런 금융기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의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합의 원칙 토대로 '관계·유관기관 공동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라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금융위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체적 합의안을 제시했으며, 12월 재차 공문을 시행해 합의를 촉구했다.
이후 12월26일과 2026년 1월13일 두 차례에 걸친 금융권과의 연석회의에서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4대 시중은행 결정을 요청했다. 특히 연석회의 당시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약 1%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권 입장을 고려해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자체평가 중단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제안했다"라며 "더불어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협의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2030년 이후 현재 대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감정평가법을 계속 위반하겠다'라는 게 협회 측 지적이다. 협회와 금융위가 합의하고, 국회에 보고한 합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양길수 협회 회장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금융권의 긍정적 태도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최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권 자체평가를 통한 LTV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시중은행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 '부동산 LTV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272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 '담보인정비율 담합'은 차주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이와 달리 은행이 자의적으로 담보가치를 과대 산정하는 경우 국가 LTV 정책을 무력화하고, 금융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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