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 이해·개정 동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그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로봇, 원자력, 우주 등 13개 분야에서 총 7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등 6개 분야에서 1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각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정도에 차등을 두는 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그러한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체계에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제도는 크게 (1) 매각·이전 등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시 승인 또는 신고 (2) 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판정)과 보유기관 등록 (3) 위반 시 제재조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 등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그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요한다. 즉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때 '수출' 혹은 '외국인투자'의 의미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 고시인 산업기술보호지침은 승인 대상에 대한 예시사항을 다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부에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술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최대 90일까지의 기술심사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 법령 개정으로, 별도의 판정 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부가 직권으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도입되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특허, 논문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판정 신청 통지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자회사인 경우, 기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등 승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적 부담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절차 면제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 혹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신고의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나, 별도의 기술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산업기술보호법은 추가적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시를 대비하여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후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기업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공학박사
(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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