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사고와 인적 피해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장거리 운전과 교대 운전이 잦은 연휴 특성을 고려해 출발 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와 긴급 상황 대응 요령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5973명,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각각 33.3%, 34.0% 늘었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다 가족 동승이 많아 인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24.1% 증가했고, 무면허 운전 사고 역시 전전날과 전날에 각각 50.0%, 4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늦겨울 도로 결빙으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교대 운전이 예상될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도 필수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보장 범위를 미리 넓혀둘 필요가 있다. 다만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연휴 기간 긴급·현장 출동 인력을 확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강조했다. 관련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는 10~20% 할증되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 할증된다. 대인 사고부담금은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따를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사고로 정차 중일 경우 문자나 음성 안내를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사고 현장 촬영과 보험사·경찰 신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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