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성폭행 당해", 회사도 책임… "125억 배상하라"

마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 배심원단이 우버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우버의 책임을 인정하고, 850만 달러(약 1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원고 제일린 딘(Jaylynn Dean)이 제기한 것으로, 미 연방법원에 병합된 3,000건 이상의 우버 상대 유사 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배심원단은 해당 운전기사를 우버의 ‘대리인’으로 간주해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우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85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딘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1억 4,000만 달러(약 2,051억 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이 우버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안전 시스템 결함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우버가 책임 있게 행동해 왔으며 승객 안전에 실질적으로 투자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딘의 변호인 새라 런던은 이번 평결이 “우버가 승객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왔다는 점에 책임을 묻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수천 명 생존자들의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클라호마주 거주자인 딘은 2023년 애리조나에서 성폭행을 당한 지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버가 운전기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 급증을 인지하고도 승객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는 오랜 기간 우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며 언론과 미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되어 왔다.

딘의 또 다른 변호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최종 변론에서 우버가 밤늦게 이동하거나 술을 마신 여성들에게 안전한 수단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시는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버는 자신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며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택시서 성폭행 당해", 회사도 책임… "125억 배상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