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당첨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줄 계획이었으나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시 시세로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99.7%인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했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일부 이용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팔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나머지 약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빗썸이 보유한 것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됐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다.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된 건 62만개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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