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사과문을 공지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99% 이상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7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오지급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249만명에게 62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화 약 2440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일부 이용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지난 6일 오후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이날 사과문에서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고객 695명의 거래·출금을 차단했다"며 "오지급 금액의 99% 이상이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도 93% 회수했다"며 "나머지 미회수 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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