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가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일부 물품을 장물로 처분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일부 반환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정 씨 측은 반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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