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와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정책서민금융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실소유주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하나로 묶는 구조 전환이다. 피해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직원을 배정받아 피해 상담과 신고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경찰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중단 사전경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 등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정식 구제 절차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초동 대응을 통해 추심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손질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기본금리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 부담을 6%대로 낮춘다. 공급 규모도 기존 1326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연 9.9% 금리를 적용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연 4.5% 저금리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에 대한 차단·환수 조치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실소유주나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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