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적 필요성’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날(5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청 검사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 열망을 생각할 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이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도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것에 대해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 써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선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정부 법안은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축소시켰다. 기존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였지만, 여기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조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은 “2월 중 또는 늦어도 3월에 법을 통과시켜야 10월에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같은 조정안이 공개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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