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에게 '불륜 대화' 2천 장 보낸 교사 엄마… "모텔 기록만 71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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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여성이 자신의 불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초등학생 아들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SBS '뉴스헌터스'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현직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여성이 자신의 불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초등학생 아들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아내의 상습적인 외도로 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에 따르면 전처인 B씨는 아이가 5세가 된 무렵부터 오픈채팅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A씨가 아들의 휴대전화로 온 의문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B씨가 내연남과 1년 6개월 간 나눈 2,000장 분량의 대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수위 높은 성관계 관련 표현들이 가득했다.

이를 본 아들이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묻자, B씨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 "저번에 피싱 당해서 번호 바꿨는데 또 당한 것 같다"며 해명했다. 이어 아들에게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A씨가 외도 사실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아이의 교육용 태블릿PC였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 방문 기록이 71번 찍혀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아내의 상습적인 외도로 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SBS '뉴스헌터스'

B씨는 주말마다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나간다", "학교 회식이 있다"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이가 잠든 사이 집을 나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 학대냐?"고 반박하며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자신의 이혼 소송을 맡은 유명 로펌 대표 변호사(유부남)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고, 이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역시 아들에게 전달됐다.

해당 파일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 주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를 준비 중이며, 전처인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송지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통해서 누가 아이에게 문자를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기간이나 수위를 고려했을 때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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