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 퇴직금 소송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반기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나뉜다. 1심과 2심은 두 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임금”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기존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에 불과한 만큼, 노동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후속 단체소송을 준비하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전삼노는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파장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성격의 퇴직금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조 관계자는 “각 기업의 성과급 구조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와 동일한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법원이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기업들은 성과급과 퇴직금 산정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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