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하기로 당내 입장을 정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동 기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두도록 하고, 입법 재량은 정부에 부여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고 수사요구권만 두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서 일부 범죄 유형을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수석은 "(정부안) 초안에는 9개 범죄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형 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범죄 등 세 가지는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초안에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담겨 있었다.
의총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해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을 신속히 해 2월 중, 늦어도 3월 초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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