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폭언‧폭행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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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병원장의  폭언‧폭행,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5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병원장의 폭언‧폭행,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병원장의 폭언‧폭행,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혐의로 청원이 접수돼 감독을 받게 됐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퇴사 1개월 전 직원이 고용주에게 퇴사 의사를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병원이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보자 조사 거쳐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하고, 관련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약 2달간 현장 감독을 실시했으며, 당사자 진술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폭언‧폭행 및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을 알루미늄 옷걸이로 내려치는 등 근로기준법상 폭행을 포함해 △위약예정금지  위반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 총 5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및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으며, 퇴직자 11명에 대해 제기됐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했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669만원 역시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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