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새벽배송 시대 열리나…당정, 13년 만에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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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롯데마트 서초점에 정기휴무와 영업시간이 안내돼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앞으로 주말에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새벽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에서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 행위는 예외로 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3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온라인 쇼핑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유통 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한 현실도 감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에도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4시간 배송 체계를 갖춘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던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 길이 열린다.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대형마트의 위상 추락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9.8%로 사상 처음 10% 선이 무너졌다. 반면 온라인 유통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한 업체에만 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집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은 넘어야할 산이다. 마트 노동자는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는 상권 잠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 유통업체 지원과 상생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돼 있던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며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시행 시점과 방식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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