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2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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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둘러싼 수사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결과가 중대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재배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개시·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취지로 하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방식과는 달리, 새 부서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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