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과 대상·시기 등을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 공개하고, 오는 4월까지 최종 확정한다.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도입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과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산업계, 투자자, 학계 등과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 자본 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금융위는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핵심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국내 공시기준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지표는 선택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논의 과정에서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를 둘러싼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는 측정·추정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낸 반면, 스코프3를 제외할 경우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적용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대상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EU는 지난 2023년 7월 기준을 확정해 2025년부터 대기업 공시 중이며, 2028회계연도부터 공시대상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5년 3월 기준을 확정해 2027년 6월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 상장사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 공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되면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한 뒤, 이달 말 금융위원장 주재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열린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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