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 '5월9일 종료' 방침을 유지한다. 다만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잔금 납부(또는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3~6개월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구윤철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일부 예외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의 이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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