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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커리어는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차별과 편견의 금지·광고 목적의 제한’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26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강령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기사심의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맘스커리어 역시 1월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개정 기사심의규정 핵심 파악으로 정해 26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차별과 편견 금지, 광고 목적의 제한 등 개정 규정의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며, 인터넷신문 기자 및 매체들이 새 규정을 숙지하고 기사 작성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 기사심의규정은 독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보도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취재원의 실명·신빙성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보도에 사용된 취재원 정보가 명확해야 하고, 제3자 비방 실명보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무분별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차별적 표현과 편견 조장 사례에 대한 규정이 더욱 분명히 명시되었다. 차별적 표현 금지 항목(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성 정체성, 나이, 직업, 종교)에 '질병'을 포함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차별과 편견 조장이 되지 않도록 조항이 강화됐다.
아울러 광고와 기사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광고 목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매체가 공익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부당한 광고성 표현이 기사 본문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맘스커리어는 올바른 저널리즘을 위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안내한 이번 개정사항을 잘 숙지해 실천하기로 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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