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라건아 세금 문제 결국 터졌다…KBL,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중징계

마이데일리
라건아./KBL

[마이데일리 = 김경현 기자] KBL이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무려 3000만원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KBL은 13일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 사항을 불이행했다며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초대형 징계다 3000만원 이상 징계는 2009년 대구 오리온스와 김승현의 이면계약 사태 이후 처음이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KBL은 지난 204년 5월 제29기 7차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라건아의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을 맺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라건아는 KBL을 떠나 해외리그를 전전했다. 그리고 올 시즌 가스공사와 계약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라건아는 전 소속팀인 부산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 결의 과정에 동참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은 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가스공사는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앤드류 니콜슨은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1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스크린 파울을 범했다. 이 판정에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5반칙 퇴장을 당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도중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며 난동을 부려 실격 퇴장 파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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