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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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범죄로 규정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만 허용된다. 특검은 이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훼손 정도를 분명히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반국가세력’의 실체 역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물적 자원을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다”며 “장기간 축적된 국가 신뢰가 단기간에 훼손됐고, 그 부정적 영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만큼,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사형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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