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식]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

프라임경제
■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 
■ 고성군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고성군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프라임경제]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황순옥)는 지난 1월12일, 센터 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도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강식에서는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운영계획과 방향을 안내하고, 담당 지도교사를 소개하여 학생들과 지도 강사 간의 유대감을 높였다. 

‘행복한 학교’는 개인별 수준에 맞춘 기초 학습 지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1월12일부터 2월12일까지 총 24회기로 진행된다. 학년별 특성을 고려해 저학년 대상 ‘햇살반’과 고학년 대상 ‘키움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국어·수학 중심의 기초 학습 교실과 체육·미술 활동이 포함된 창의 교실을 병행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순옥 센터장은 "행복한 학교 참여를 통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성군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2026년 보조금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35개 단지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9개 단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건축개발과로 제출 하면 된다.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 이내(1천만 원 이하 지원 시 3년 이내)인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2025년도 많은 공동주택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6년 지원사업에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고성군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2026년부터 전 의료기관에서 지원…C형간염 확진 검사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7만원 지원

고성군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56세 군민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56세를 대상으로 확진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C형간염 환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확진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군민으로, 확진 검사 시 발생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확진 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C형간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 만큼 국가건강검진과 확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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