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10명 중 6명 이상 “교권 침해 겪었다”… 현장 분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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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1,796명 가운데 1,099명(61.2%)에 달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1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1,796명 가운데 1,099명(61.2%)에 달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15일간 전국 초등교사 1,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2%(1,099명)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8.1%(1,762명)는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61.2%(1,100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가 교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대응방식으로는 ‘관리자나 교육청에 보고한다’는 응답이 30.6%(550명)로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주체로는 보호자가 약 68.2%(88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생(750명) △관리자(173명) △교직원(58명) △동료고사(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과도한 민원, 교육활동 부당 간섭 등 ‘교육활동 및 권한 침해’가 78%(85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596명) △정서적 압박 및 괴롭힘(546명) △신체적 또는 물리적 침해(170명) △성 관련 교권침해(55명) 순이었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실제로 취한 대응으로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상담’이 51%(560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동료교사와 상담(450명)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414명) △가해자와 직접 대화 및 해결(351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권 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행정절차의 부담’이 58.3%로 가장 많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52.8%)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대책’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재방 방지 대책’(67.1%)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고요한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현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권 침해 대응이 교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관의 책무가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장의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 위험 속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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