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소식] 군위나루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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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나루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1만4409건 납부 안내
 

[프라임경제] 군위나루봉사단(단장 김만훈)은 지난 10일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의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원 약 10명이 참여해 군위읍 3가구에 1200장, 우보면 2가구에 1000장, 의흥면 2가구에 1000장, 총 3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김만훈 군위나루봉사단 단장은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나루봉사단의 이번 연탄나눔 활동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1만4409건 납부 안내

군위군은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전 대상자에게 개별 납부서를 발송해 신고사항인 연세액 납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군위군의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이다.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대상은 자동차 등록 차량 전체이며,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이륜차 등 모든 과세 대상 차량이 포함된다. 

2026년도 연납 대상 차량 건수는 전체 1만4409건이며, 부과 예정 세액은 약 27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군은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선택적 과세 방식으로, 납세자가 연초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분(1월 연납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시 가장 높은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3월·6월·9월 등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군위군은 위택스,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납부가 가능해 바쁜 군민들에게 편의가 더욱 증대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제도는 단순히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넘어 연말까지 지속해서 유지되는 절세 기회로, 연납을 통한 공제 혜택은 한 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이번 연납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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