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마사지사에게 나체로 마시지 받은 남편 "성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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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만 법원이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자체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마사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만 대만달러(약 4,619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2024년 9월부터 약 5개월 간 타이베이와 이란 등지의 호텔을 전전하며 해당 마사지사와 총 18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사지사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에 서명하고도 이튿날 곧바로 연락을 재개하고 호텔에 함께 머무는 등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텔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마사지사 역시 "성적 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뒤늦게 기혼 사실을 알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심리한 스린지방법원은 A씨가 주장한 18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과문에도 성관계를 추측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 여부와 별개로 남편의 행실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텔 객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남편과 마사지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10만 대만달러(약 461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의 이의 제기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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