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대규모로 부과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12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7272건, 총 26억6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인 25억6100만원보다 약 1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는 신규 면허 등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1일에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를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밀착 행정에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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