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완전가입 실천 △완전유지 실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등 ‘완전 보장’을 위한 4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행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과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까지 8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주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정식 소비자보호실장과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의 행동강령 낭독 및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조대규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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