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부터 '횡령 방지' 공시 의무화…회계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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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결산부터 기업이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활동과 그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2월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지켜야 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등이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 위험에 대한 통제 활동 설계와 운영 현황을 운영실태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책임도 재차 강조됐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수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 자문을 의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엄중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2025년 재무제표 중점 심사 4대 회계이슈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기업은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계 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정해야 한다. 단순 과실로 인한 자진 정정은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내려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허위 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감리나 외부감사 방해가 적발될 경우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조치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해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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