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관리 업권으로 재정의하고, 상품 설계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 사전예방형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보험을 둘러싼 금융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후 대응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감독의 출발점을 '소비자 보호'에 두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반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체 금융분쟁 민원 가운데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지난해 73%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보험은 단순한 금융업권을 넘어 소비자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로 분류돼,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로 관리 체계가 이관됐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험 감독 구조의 전면 재설계다. 그동안 상품 심사, 분쟁조정, 검사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이뤄지며 사후 대응에 치중해 왔던 구조를 개선해, 동일 부서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분쟁조정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은 보험감독국이, 생명·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각각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까지 맡는다. 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약관이나 구조적 문제는 다시 상품 감독으로 환류시키는 방식이다.
보험상품 감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단일 조직이던 보험상품감리팀은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돼 보험상품분쟁1국 산하에 편제됐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후 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는 선제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보험상품 규제 완화 이후 심사 체계가 사전신고에서 사후감리 중심으로 전환된 점이 자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2024년 기준 전체 보험상품의 98.5%가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단기 성과 위주의 상품 출시 경쟁이 이어지며 소비자 보호 측면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FRS17 도입 이후 중요성이 커진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산출 기준과 변경 내역, 그 영향을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한다. 위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에서 검사로 즉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검증 인력이 직접 검사에 참여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보험 부문에서 구축되는 사전예방형 감독과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를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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