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만치료제 ‘실손 둔갑’…경찰, 전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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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에 경찰은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무기한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악의적 보험 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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