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대리점에 불리한 임대장비 계약…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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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원F&B가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냉동 장비가 고장 나거나 분실될 경우 감가상각이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부당한 계약 조항을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의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냉동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장비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이를 운영해왔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경우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책임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F&B가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위법성을 인지해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임대 장비 등의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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