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 중인 이지훈 변호사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를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19일 공개된 ‘아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불륜과 저속노화(불륜의 정의를 내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정 대표가 앞서 공개한 입장문을 직접 언급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표현했는데, 최소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표현 선택이다. 글을 굉장히 잘못 썼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와의 숙박업소 동행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마사지해주겠다며 A씨가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갔고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데려갔다’는 표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흔한 살의 성인 남성을 상대로 ‘의사에 반해 모텔에 데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같이 간 것”이라며 “설령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미혼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기혼자라는 점에서 사안은 달라진다”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 대표 본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상간자 소송에서 말하는 불륜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란 부부 간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손을 잡는 행위, 입을 맞추는 행위, ‘자기야, 사랑해’ 같은 감정적 교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한 표현도 부적절하다”며 “법적으로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서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반박했고, 정 대표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상대방과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한편 이지훈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불륜 여부를 떠나 공적 위치에 있는 인사의 해명 방식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키웠다”며 “법적 판단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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