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토' 촬영장서 마약류 배달 정황", 입짧은햇님 휘말린 '주사이모' 게이트 일파만파[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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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짧은햇님./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먹방 유튜버 겸 방송인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

한 가운데, 경찰 마약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정식 입건됐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건은 마약범죄수사팀에 배정되어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오남용 시 환각과 의존성을 유발하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불법 복용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는 고주파 자극기를 외부에서 사용했다는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김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디스패치는 김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이 씨로부터 불법으로 약물을 수령하고 링거를 맞은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박나래의 매니저에게 “햇님이는 다이어트 약을 하루 3~4번씩 먹으며 30kg을 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가 “촬영 때 햇님이에게 약을 전해주라고 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김 씨가 단순 복용을 넘어 약물 전달책 역할까지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당 약물은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 없이 매매·소지·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무면허자인 이 씨가 약물을 유통하고 김 씨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사법 처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씨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고주파 자극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 의료기기의 외부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 온 인기 방송인이 마약류와 불법 의료행위라는 중대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연예계 안팎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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