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인적 쇄신으로 덮으려…위약금 면제 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시민단체가 KT(030200) 개인정보 유출·소액 결제 사고 관련 책임을 인적 쇄신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위약금 면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사기구"라며 "인적 쇄신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 신고 지연, 악성코드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017670)과 최소한 동일한 87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합동 조사단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KT 경영진 교체나 수장 교체가 소비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KT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 시 2차, 3차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KT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상 대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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