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른바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1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민 전 대표는 전날 열린 변론기일을 언급하며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법정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위해 일부러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명하고 깔끔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다. 전전전남친이라고 해야 하나. 뉴진스 계약 전에 헤어졌고, 완전히 남남인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 관계를 두고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상식적으로 전 연인에게 특혜를 주고 싶은지 되묻고 싶다. 보통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관계 아니냐"며 "사생활을 밝힐 이유도 없었고, 상대 측이 제기한 배임 주장에서도 중요 쟁점이 아니었다. 연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오히려 놀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액수나 시기, 성과를 보면 특혜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잘한 일에 대해 성과 보상을 하는 것을 사생활과 엮어 왜곡하는 것은 무리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측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함께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그룹 뉴진스가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하던 시기, 계약설이 돌았던 기획사 바나의 김기현 대표가 민 전 대표의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이 언급됐다. 하이브 측은 이를 근거로 경업금지 해제 의도와 특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AN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급으로 지급했으며,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 및 총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해갔다고 주장했다. 바나와 2차 용역 계약부터는 연 4억 원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필요했다. 10억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게끔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더 큰 금액을 벌어갔다.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동기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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