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추가되며 대포폰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개통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얼굴 인식으로 검증하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내년 3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에 앞서 이달 말부터 일부 채널에서 시범 적용된다.
현재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정보가 발급기관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생체 인증 절차가 추가돼 이러한 수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 과정에서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과값만 관리되고 생체 정보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 대상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초기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패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와 유통 현장의 대응 노하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개발 여건에 따라 순차 도입하며,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의 비대면 개통 채널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맞물려 추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의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발생한 점이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개통 절차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높일 방침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부정 개통을 방치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디지털 범죄 차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피싱과 스미싱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며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모든 사업자가 조기 도입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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