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도 의아했던 '200장 불송치'…민희진 측 "표현 혼동"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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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이른바 '200장 불송치 결정서'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표현상의 혼동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설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민희진 등 피의자 4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피의자별로 각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7월 22일 검찰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열람·등사로 수령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 했으나 어도어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관되면서 검찰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케이 레코즈는 "당시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가 100장을 훌쩍 넘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의 수사 결과 서류까지 합쳐 약 200장으로 기억했다"며 "'200장 불송치 결정서'라는 표현은 문서의 성격과 분량을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모든 자료는 공식적인 열람·등사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경찰 내부 문서 유출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과 법정에서 '200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법원에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불송치 결정서는 수십 장에 이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여러 차례 확인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이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느냐"고 묻자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강경한 어조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장이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툰다면 쪽수라도 제출해 달라. 쪽수 제출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해온 바나(BANA)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이브 측은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와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며 '연인 특혜' 프레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이후 어도어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가 이미 이뤄진 만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 전 대표는 해지 자체가 무효이므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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