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19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 ▲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 ▲ 쏘스뮤직이 연습생과 그룹을 방치했다 등의 발언으로 회사는 물론 그룹 르세라핌의 명예와 활동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4차 변론기일은 원고 쏘스뮤직과 피고 민 전 대표 측이 구술 변론 뒤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들이 길거리 캐스팅과 오디션 등으로 발탁된 과정을 설명하며 연습생 계약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첫 걸그룹 데뷔 논란과 관련해 민 대표가 2021년 사내 메신저에 직접 작성한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글을 공개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특정 발언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맥락을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많은 후보자가 있을 때 N팀 선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걸그룹으로 브랜딩 했다는 게 캐스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아닌 부모들의 발언을 대신 전하는 과정"이라며 6개월 이상 방치가 사실이라고 맞섰다. 또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 발언에 대해서도 "'너네 양아치냐?'와 '너네 양아치'는 다른 말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박지원에게 한 말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 전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법적 공방 중이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했고, 빌리프랩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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