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KFA, 또 심판 '솜방망이' 처벌...'무단 인터뷰' 김우성 주심 3개월 배정 정지→2026시즌 복귀 가능

마이데일리
타노스 코치의 항의 상황/쿠팡플레이 중계 캡쳐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주심에게 배정 정지 징계를 내렸다.

KFA는 18일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라는 공지를 통해 김우성 주심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김우성 주심은 지난달 8일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1 36라운드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해당 경기 도중 전북 코치 타노스는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했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핸드볼 파울을 주장하며 양손을 눈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했다.

경기 이후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해당 행동을 인종차별적 행위로 규정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전북 구단은 해당 제스처가 “눈을 가리키며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인종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프로축구연맹은 이를 인종차별적 행위로 판단해 타노스 코치에게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전북은 타노스 코치의 사임과 함께 재심을 요청했지만, 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노스 코치의 인종차별 징계가 결정된 행동 모습/영상 캡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팬들의 비판은 김우성 주심에게 집중됐고, 김우성 주심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는 KFA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다. KFA 규정에 따르면 심판은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해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다. KFA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우성 주심./프로축구연맹

또한, KFA는 “위 기준 제5항 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 중 심판규정위반,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 배정 정지 결정하며, 12월 16일부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의 판단을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경기출전정지 등의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우성 주심은 2026시즌 K리그 일정을 앞두고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FA는 “프로 심판이 K리그 경기만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시즌에는 프로팀 전지훈련, K3·K4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도 배정된다. 심판은 고정 급여가 없고 경기별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이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3개월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으나,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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