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3년전 무속인과 나눈 카톡이 언급되자 주주간계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하이브 측 대리인이 민 전 대표가 3년 전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세우자, 민 전 대표는 "이게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3월 22일이 하이브 사옥에 전직원이 출근했던 날일 것이다. 그래서 가져온다는 표현은 저 위에 '만든게 아까워서'라고 써있는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깝다는 표현이고,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카톡은 2021년도 카톡인데 어도어 설립 전의 일이다. 어도어 설립 전의 내용이고 주주간계약 계약서가 없던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답변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민희진은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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