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6만11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 연령이 6세에 이르는 시점에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양립 정책 수립을 위해 202년부터 개발돼 매년 작성되고 있는 통계자료다. 해당 통계는 당해연도 육아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된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20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총 20만6,22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117명으로 전년 대비 18.3%(9,302명) 증가했다.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는 14만6,108명으로, 전년 대비 0.9%(1,29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은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여성은 30~34세가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출생한 외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자녀가 6세일 때(18%)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은 자녀가 0세일 때(83.8%) 육아 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20~299명 이상 기업에 근무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300명 이상 규모 기업에 근무할 때 사용률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실제 근무 기간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도 인상된다. 주당 최소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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