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 혐의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진웅은 최근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그는 지난 7일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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