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6개월 내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대주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이러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M&A를 활성화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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