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故 김새론의 음성 녹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파일의 인공지능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배우 김수현 측은 수사 과정 전반과 결과 해석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의 추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 AI 세상이 왔고 앞으로 아무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가를 믿지 마시기 바란다. 국과수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AI음성을 구분할 수 없다. 각자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며 감정 결과에 반발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과수는 녹음파일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의 기술적 감정 결과와는 별도로, 녹음 내용상의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기밀로 관리되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에 유출되어 단독 보도 형태로 기사화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김세의가 그 50분짜리 녹음을 그대로 틀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모두가 직접 한 번 들어보고,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리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국과수가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중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문제의 녹취파일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해당 파일이 원본이 아닌 편집본인 데다 잡음 등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음성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는 지난 5월 가세연 측이 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가세연은 고인이 생전 해외 제보자에게 남긴 음성이라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라는 표현이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차례 부인해 왔으며,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김수현 측과 유족,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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