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1호’ 출시 임박…금감원,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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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IMA 수익에 대한 과세 항목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으로 IMA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며, 고객 예택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주요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시하되 예상 수익률 표현은 금지된다.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4등급(보통위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낮은 위험)에 비해 높게 산정했다.

또 IMA 투자수익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토대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은 이달 말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통해 최종 발표된다.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종투사는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도 제공해야 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분기별 1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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