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그의 구체적인 주거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되어 있던 조두순의 사진, 신체 정보,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은 지난 12일 자로 일제히 비공개 처리됐다. 이는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할 당시 법원이 명령한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조두순의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양형과 무관하게 5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났으나, 조두순은 개정 전 형이 확정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다.
신상 정보는 가려졌지만 조두순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은 유지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며, 전자발찌 부착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 감시 역시 계속된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거듭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며 돌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두순은 그간 총 6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감행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도 경기 안산시 소재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감독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수 분간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불안정한 행태가 반복되자,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조두순의 정신 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립법무병원은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잦은 법 위반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마저 종료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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