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국내에 도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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