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017670) 분쟁조정과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030200)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의거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4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은 조정기일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까지 SK텔레콤 측의 회신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상대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KT 정보유출 조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KT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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