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구의 생활법률] 차용증의 중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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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금이 부족해 금융권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절차와 심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매우 많다.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남겨 두지 않으면, 추후 돈을 빌려간 지인이 연락을 끊거나 변제를 거부할 때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정식 문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등으로 차용금액, 변제기(갚는 날), 당사자 인적사항을 남겨 차용증 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금액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대부분 계좌이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액 입증은 상대적으로 쉽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기(갚는 날)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다. 추후 민사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자율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 또는 상법상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핵심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문서 작성 및 절차를 위임해 법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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