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안성일·어트랙트, 21억 소송 2년 공방 끝…내년 1월 결론 난다 [MD이슈]

마이데일리
안성일 대표 / 더기버스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일곱 번째 변론을 끝으로 사실상 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이날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소소이 접수된 이후 2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이날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판결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가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성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안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며 약 1억5000만원을 횡령했고, 백 이사는 광고 제안 거절, 팬카페 무단 퇴사, 메일 계정 삭제 등 부적절한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며 더기버스 측이 정산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무단 파기가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 발생한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큐피드'(Cupid)가 빌보드 핫100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20주 연속 차트인 하며 글로벌 인기를 얻던 2023년 6월 멤버들이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새나·시오·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결국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이들 3인의 전소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현재 키나는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재편돼 활동 중이다. 올 상반기 발표한 '푸키'(Pookie)가 롱런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신곡 '가위바위보'를 발매했다. 반면 팀을 떠난 새나·시오·아란은 안 대표와 함께 새 그룹 어블룸으로 제데뷔했다.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안 대는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로 이적한 뒤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내년 1월 선고될 판결 결과에 음악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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